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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제품과 EPR제도

조명제품과 EPR제도

EPR제도란

EPR 제도란?

생산자책임재활용(EPR :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제도는
제품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 자원의 절양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 의무)

생산책임재활용제도는 종전 제품의 재질구조개선 정도에 있던 환경개선에 대한
생산자들의 의무 범위를 소비자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확대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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