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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처리안내

사업장 처리안내

사업장 적법처리 관련 근거

사업장 조명제품 적법처리 관련 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폐기물배출자 재활용 이행·배출자범위·재활용기준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조명제품 재활용의무대상품목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시행령 제18조 “형광등(수은이 들어있는 형광등 제조용 반제품(半製品)인 램프를 포함한다.”
  • 발광다이오드 (LED) 조명

사업장폐기물 분리배출 미이행시 벌칙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41조 (과태료)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41조 2항 제1호 (과태료의 부과·징수)

특별관리대상 방출자 관리감독 강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4조의6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

① 법 제12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폐기물(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이하 같다.)을 배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2.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② 제 1항을 적용할 때 연접(連接)한 부지위에 있는 건물로서 소유자가 같은 둘 이상의 건물은 하나의 건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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