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회원사

회원사

회원가입 안내

가입대상

  • 형광등 수입·판매, 재활용 사업자

회원의 종류

  • 공제회원 : 형광등 재활용 의무생산자 및 수입자
  • 특별회원 : 폐형광등 재활용 관련 사업자

회원의 특전

  • 회원은 조합의 의사결정 및 행사에 참여하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의결권등의 권리를 행사
  • 법적 행정사항(재활용 의무이행, 서류대행 등) 총괄대행
  • 각종 정보의 제공
  • 회원 상호간의 유대강화 및 권익증진

재활용 의무 이행방법

  •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형광등, LED램프)의 모든 제조·수입업자는 수입규모와 상관없이 (사)한국조명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하여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제품별 재활용의무율, 분담금단가, 재활용부과금

제품 (2023년) 재활용 의무율 분담금 기준단가 * 재활용 부과금
형광등 95% 85원/개 143원/개 기준단가 *1.5~1.6배
전구형 LED램프 12% 800원/kg 816원/kg 기준단가 *1.5~1.6배
직관형 LED램프 12% 616원/kg 616원/kg 기준단가 *1.5~1.6배
* 재활용 부과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재활용부과금)과 그 100분의 30 이하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나 재활용 사업공제조합에 부과하여 징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분담금 산출

  • 제품별 분담금 단가는 조합 비용산정위원회에서 정함
  • 당해연도 예산 편성시 전년도 출고·수입실적 및 제품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당해연도 출고·수입(예상)량을 적용하여 산출
제품별 분담금(원) =

당해연도 제품별 출고·수입실적량(kg) ×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당해연도 제품별 재활용의무율(%) × 제품별 분담금 단가(원/kg)

분담금의 납부

  • 연간 분담금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연 4회(3월, 6월, 9월, 12월)균등 분할하여 납부 고지하고, 5백만원 미만은 6월에 일시 납부고지
구분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3월 6월 9월 12월
고지일 3월 1일~10일 3월 1일~10일 1일~10일 1일~10일 1일~10일
납부기한 6월말 6월말 6월말 9월말 12월말

분담금의 정산

  • 연간 납부한 분담금과 당해연도분으로 확정된 출고·수입실적량(다음연도 4월 15일 제출 후 확정량)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분담금의 차이분은 다음 연도에 정산(부과 또는 환급) (다음연도 8월말 정산)

회원 가입시/미가입시 비용(분담금/부과금) 비교

※ 2023년 재활용실적 기준으로 표기되며, 최종 재활용실적 결과에 따라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추가

※ 개별총무게 산식 = 출고량합계수량 * 개별무게

구분 개별
총무게(kg)
의무율 의무량 회원가입시
분담금(공제조합)
회원미가입시
부과금(공단)
가입시 이익율
     

가입절차

  • 가입신청

  • 이사회 의결

  • 회원가입 확정

  • 가입/분담금
    납부

  • 회원등록

가입비용

  • 가입비, 연회비 없습니다.

공제회원 가입서류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