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3)
①재활용기준단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6 제7호에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1)전구형 kg당 816원
2)직관형 kg당 616원
② 재활용분담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재활용기준단가를 참고하여 매년 의무생산자, 재활용사업자, 환경부, 환경공단 등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동위원회(재활용비용산정위원회)에서 정하며 2024년 재활용분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전구형 kg당 850원
2)직관형 kg당 650원"
①재활용기준단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6 제7호에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1)전구형 kg당 816원
2)직관형 kg당 616원
② 재활용분담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재활용기준단가를 참고하여 매년 의무생산자, 재활용사업자, 환경부, 환경공단 등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동위원회(재활용비용산정위원회)에서 정하며 2024년 재활용분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전구형 kg당 850원
2)직관형 kg당 65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