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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재활용 분담금을 납부하는 의무생산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한국조명재활용사업공제조합 2023-05-18 조회수 975

2 개의 댓글

한국조명재활용사업공제조합 2023-05-18 14:09:51
답변[공단 검토]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8조제7항나목에 따라 전구형, 직관형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제품을 제조 및 수입하는 자는 재활용의무생산자임
(※ 재활용의무이행 연도 기준은 제조업체는 제품 출고일 기준, 수입업체는 수입통관일을 기준으로 함)

사례1) 제조‧수입업체에서 제품을 구매하여 국내 납품(유통)하는 경우
- 수입되는 경우 수입업자가 재활용의무생산자임
- 제조되는 경우 제조업체가 재활용의무생산자임. 단, 제품 구매자가 상표를 부착하여 국내 납품(유통)한 경우 제품 구매자가 OEM(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출고한 것으로 보고 제품 구매자가 재활용의무생산자임
사례2) 제조년도와 출고년도가 상이한 경우 재활용의무이행 연도는? : 출고(판매)기준
사례3) 수입년도와 출고년도가 상이할 경우 재활용의무이행 연도는 : 수입통관일 기준
사례4)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한 경우 : 수출량은 재활용의무이행 비대상(수출증빙자료제출-필수)
사례5) OEM(주문자상표부착)방식 출고 : 상표권자가 재활용의무생산자임"
한국조명재활용사업공제조합 2023-05-18 14:09:25
"LED램프를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
① 제조업체 : 제품 출고일 기준 제조업체에 부과
② 수입업체 : 제품 통관일 기준 수입업체에 부과

사례1) 제조‧수입업체에서 제품을 구매하여 납품(유통)하는 경우 : 비대상
사례2) 제조년도와 출고년도가 상이한 경우 : 출고(판매)기준으로 부과
사례3) 수입년도와 출고년도가 상이할 경우 : 통관일 기준으로 부과
사례4)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한 경우 : 비대상임(수출증빙자료제출-필수)
사례5) OEM(주문자상표부착)방식 출고 : 주문자에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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