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공제조합소개
이사장 인사말
주요사업
정관
조직도
조명제품과 EPR제도
EPR제도란
주체별 역할분담
EPR대상 조명제품
형광등 재활용 과정
LED 재활용 과정
사업장 처리안내
사업장 적법처리 관련 근거
폐조명제품 처리절차
게시판
질의응답
회원사
회원사 현황
유관기관
회원가입 안내
닫기
공제조합소개
이사장 인사말
주요사업
정관
조직도
조명제품과 EPR제도
EPR제도란
주체별 역할분담
EPR대상 형광등의 종류
형광등 재활용 과정
LED 재활용 과정
사업장 처리안내
사업장 적법처리
관련 근거
폐조명제품 처리절차
게시판
질의응답
회원사
회원사 현황
유관기관
회원가입 안내
게시판
질의응답
게시판
홈
게시판
질의응답
질의응답
Q7. bulb형 LED 램프를 포함하는 스탠드를 수입하는 경우도 대상인가요?
한국조명재활용사업공제조합
2023-05-18
조회수
407
목록
답변
수정
삭제
다음글
Q6. 공제조합에 가입하고 재활용분담금을 납부하면 의무생산자는 재활용의무를 완료하는...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
1
개의 댓글
한국조명재활용사업공제조합
2023-05-18 14:02:05
수입 시 LED 조명을 제품으로써 수입하는 경우만 대상입니다. 만일 타제품에 LED 조명이 부속품 형태로 수입되는 경우(스탠드가 수입될 때 bulb형 LED 램프가 포함)는 비대상입니다.
답글쓰기
수정
삭제
처음페이지
1
마지막페이지
TOP
1 개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