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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bulb형 LED 램프를 포함하는 스탠드를 수입하는 경우도 대상인가요?

한국조명재활용사업공제조합 2023-05-18 조회수 407

1 개의 댓글

한국조명재활용사업공제조합 2023-05-18 14:02:05
수입 시 LED 조명을 제품으로써 수입하는 경우만 대상입니다. 만일 타제품에 LED 조명이 부속품 형태로 수입되는 경우(스탠드가 수입될 때 bulb형 LED 램프가 포함)는 비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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