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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의무생산자가 공제조합에 납부하는 재활용분담금은 어떻게 산정하고 언제 납부하나요?

한국조명재활용사업공제조합 2023-05-18 조회수 517

1 개의 댓글

한국조명재활용사업공제조합 2023-05-18 14:05:48
"A5)
① 재활용분담금 산정식 = 당해연도 출고량 * kg당 분담금단가 * 의무율
사례) 2024년도 전구형 분담금 = 당해연도 출고량 * 850원 * 0.12

② 분기별 출고량에 따라 분기별 납부. (2024년도는 공제조합이 요청한 양식에 따라 업체별로 신고한 출고량으로 재활용분담금 청구)
사례) 2024년도 1분기 재활용 분담금은4월말 납부기한으로 4월초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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