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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공제조합에 가입하고 재활용분담금을 납부하면 의무생산자는 재활용의무를 완료하는건가요?
한국조명재활용사업공제조합
2023-05-18
조회수
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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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댓글
한국조명재활용사업공제조합
2023-05-18 14:05:17
"재활용의무생산자는 공제조합에 재활용 의무량에 대한 분담금을 납부하거나 직접·위탁 회수 및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재활용의무를 이행할 수 있으며, 재활용의무 미이행시 재활용부과금이 부과됨
(※ 재활용부과금 산식= 미이행량 × 재활용기준비용 × (이행년도+1년도)재활용비용산정지수 × (1+미이행가산율))
* 미이행량: 재활용의무량 - 재활용실적
** 미이행가산율 : 재활용의무량 미이행률에 따른 가산율 15%~30% 차등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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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명재활용사업공제조합
2023-05-18 14:05:10
" A6)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출고량에 상응하는 재활용 분담금을 납부하면 의무 이행이 완료됩니다.
다만, 한국환경공단의 의무이행 확인결과, 공제조합에 미가입하거나 출고량 과소신고 등이
확인되면 미이행 부분에 대하여 재활용 부과금이 부과됩니다.
(재활용부과금은 미이행 가산율에 따라 기준단가의 1.5배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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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용부과금 산식= 미이행량 × 재활용기준비용 × (이행년도+1년도)재활용비용산정지수 × (1+미이행가산율))
* 미이행량: 재활용의무량 - 재활용실적
** 미이행가산율 : 재활용의무량 미이행률에 따른 가산율 15%~30% 차등적용
"
다만, 한국환경공단의 의무이행 확인결과, 공제조합에 미가입하거나 출고량 과소신고 등이
확인되면 미이행 부분에 대하여 재활용 부과금이 부과됩니다.
(재활용부과금은 미이행 가산율에 따라 기준단가의 1.5배 수준) "